제주경찰청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경장(34세)을 1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 경장이 미종결 사건을 인계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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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은 것처럼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1일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A 경장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실종자 휴대전화 2대, 피의자가 근무한 사무실의 모든 일반전화 등에 대한 통화 내역과 포렌식 정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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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무실 PC, 112 신고,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신고 정보와 전산 입력 내용 등을 확보·분석해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검증했다.
A 경장은 초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후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2~30일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A 경장의 범행 동기도 분석했다. A 경장은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프로파일링 결과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더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로 이어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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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자체 종결한 실종 사건 298건도 전수조사했다. 경찰은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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