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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아내 불륜 잡았는데…기막힌 반전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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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아내 불륜 잡았는데…기막힌 반전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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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청소기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몰래 포착한 남성이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형사 재판에서는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대만에서 벌어진 이 재판에서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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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불법행위)로 인해 남편이 본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보상받는 절차입니다. 대만 법원은 불륜 증거 영상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아내와 상간남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은 남편이 범한 '불법 촬영(사생활 침해)'이라는 범죄 자체를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증거가 불륜을 입증하는 데 유용했는지와 별개로, 타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 자체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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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은 "배우자인데 이 정도 감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촬영과 관련해 "내 부부 관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법원 판결 핵심 요약 "부부 사이에는 정조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사생활을 제한 없이 감시하거나 몰래 촬영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불륜 증거를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였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법이 보호하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위법성을 묵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국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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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면 남편은 성폭력처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대만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아내가 옷을 갈아입거나 내연남과 스킨십하는 사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촬영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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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은 불법촬영물의 배포·유포 등 특정 범죄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범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 녹화 중 아내와 내연남이 나누는 대화 음성까지 녹음됐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 녹음 및 청취)에도 해당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듣는 행위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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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원 역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며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집 안에 몰래 CCTV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민사소송 승소금보다 더 큰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도청, 몰카, 비밀 감시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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