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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씌우다 걸리면 끝장…결국 '초강수'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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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씌우다 걸리면 끝장…결국 '초강수'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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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격표 미게시 또는 표시가격 초과 징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재차 적발되면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로 처분이 강화된다. 종전 기준은 2차 7일, 3차 1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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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행정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당시 정부는 음식점·숙박업 등에서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첫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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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식품접객업자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시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함께 삭제된다.


    이 밖에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생산자 단체에만 적용되던 시설기준 특례는 수산물 생산자 단체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소분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는 어육 제품, 식초, 전분이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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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 기준과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도 명확해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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