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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계속된다…美대법원 재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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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계속된다…美대법원 재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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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관 대형 연회장 건설 공사가 중단 위기를 넘기고 계속 진행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의 다수의견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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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소송을 낸 내셔널트러스트 측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급심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논리로, 보수성향 대법관 6명 중 5명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은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공사 중단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다만 이는 연회장 건설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잠정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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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상고 요청을 검토하는 동안 공사 속행을 허용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날은 직접 작성한 반대의견서에서 연회장 공사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며 "백악관은 그저 평범한 건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견에 대해 원고가 입은 피해를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부가 의회의 재정권과 워싱턴DC 연방 재산 규율 권한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큰 공사를 계속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소송 기간에 한정된 조치이지만, 통상적인 소송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연회장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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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9만㎡ 규모로 지어지는 연회장은 현재 공정률 약 65%를 기록하고 있다. 행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골조는 올해 11월 완성된다. 외벽 상당 부분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되고, 전체 프로젝트는 2028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인력들이 하루 20시간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불법 공사'로 판결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공사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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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어떠한 만일의 상황이나 의문, 위협도 없이 연회장·군사복합시설이 건설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에 지하 벙커와 드론 방어시설 등이 들어선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파티 공간이 아닌 '연회장 겸 군사복합시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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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웅장한 연회장과 군사복합시설은 미국 전체가 매우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며 "위대한 애국자들과 기업들이 전액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이는 하나의 선물로 미국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이번 연회장 공사가 역대 대통령들이 해온 소규모 변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보안상 이유로 필요하다는 트럼프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하 시설 공사는 허용하고 지상부 공사만 중단시켰다. 이어 2심을 맡은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지난 7일 대규모 연회장 건설 여부는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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