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성으로부터 교제 폭력 피해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발견, 해당 여성을 입건했다.
31일 수원영통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투약)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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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오전 1시께 A씨의 교제 폭력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살피던 중 집 안에서 마약류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40여 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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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의 소변과 주사기에 남아 있던 잔여물을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검사 결과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채취한 시료와 현장에서 확보한 주사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필로폰 구매 경위 등을 확인한 뒤 판매·유통책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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