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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하던 30대, 바다에 '풍덩'…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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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하던 30대, 바다에 '풍덩'…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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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31일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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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A씨가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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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도주 이후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 추락한 차량을 발견, A씨를 구조했다.

    해상에 추락한 차량은 표류하지 않도록 묶어 고정했다.


    경찰은 해경이 구조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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