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자산 형성 지원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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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산 형성 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월 지원 한도는 30만원으로 유지한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경우 2~3년간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장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서울형 낀세대 연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전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공약에서는 가입자가 10년간 매달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2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운용수익 등을 포함한 만기 적립액은 최대 1640만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이를 국민연금 수령 직전 일정 기간 연금 형태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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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가입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서울시의 매칭 금액과 모집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의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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