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562.72

  • 273.08
  • 3.99%
코스닥

803.98

  • 17.27
  • 2.1%
1/3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9월부터 경기지역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충전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최대 15% 혜택을 받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