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해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하고 목격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8개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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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과거 불법 촬영, 스토킹, 강간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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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피해자를 약 15분간 차량으로 미행한 뒤 차량 뒷문을 미리 열어두고 결박용 케이블타이와 흉기를 준비해 접근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저항하고 인근 남학생이 제지에 나서는 등 범행을 멈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과 140초 만에 여고생을 살해하고 도움을 주려던 남학생까지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후 정황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장씨는 범행 직후 세탁방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을 방문했으며, 과거 범행 대상이었던 직장 동료의 일터를 다시 찾아가는 등 태연한 행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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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책임의 정도와 범죄 예방 등을 고려할 때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공판에서 법정에 출석해 "가족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사형 선고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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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장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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