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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 16개월간 혼자 235건 자체 종결…63건은 미등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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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 16개월간 혼자 235건 자체 종결…63건은 미등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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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인 부 모(34) 경장이 근무 기간 처리한 실종 사건 가운데 수십 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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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삭제 처리했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부서에서 접수한 뒤 해제한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삭제된 사건에는 최근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 사건도 포함됐다. 부 경장은 장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뒤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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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63건이 모두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은 아니다. 실종 신고 직후 대상자가 발견되거나 오인 신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현재 부 경장이 미입력하거나 삭제한 사건 가운데 추가로 허위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부 경장은 미입력·삭제 건을 제외하고도 약 16개월 동안 235건을 자체 종결했다. 같은 기간 근무한 A 경찰관의 자체 종결 건수는 137건, B 경찰관은 87건이었고, C 경찰관은 11개월간 92건이었다.

    경찰은 실종팀이 주간에는 2인 1조로 근무해 시스템 입력 등 실무 작업을 통상 팀 내 막내인 부 경장이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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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112 사건 기록에 종결 여부를 남기는 것과 별도로, 오인 신고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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