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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라이프플러스, 액면병합 후 첫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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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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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라이프플러스, 액면병합 후 첫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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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뷰티·헬스 전문기업 모아라이프플러스가 액면병합 후 첫 거래일인 31일 장 초반 상한가를 달성했다.

      이날 오전 9시21분 현재 모아라이프플러스는 가격제한폭(209원·29.94%)까지 오른 907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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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모아라이프플러스는 액면가 500원을 1000원으로 병합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거래가 정지됐었다.

      모아라이프플러스는 "적정 유통 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을 병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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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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