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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근무 중 사망한 택배기사…"산업재해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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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근무 중 사망한 택배기사…"산업재해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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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택배 기사도 산업재해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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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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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택배 서비스 종사자도 노무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 서비스 종사자는 택배 서비스 운송 근로계약을 맺고 화물의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택배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배 영업점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는 A씨의 지인이지만 계약 때부터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한다고 밝혔다"면서 "영업점도 이를 인지하고 A씨를 계약 당사자로 취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택배 서비스 종사자가 아니라는 공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여부가 산재보험법상 노무 제공자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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