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거래 예정가격을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이른바 '단일가격 표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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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범위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는 취지다.
31일 헌재는 개업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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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 등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거래예정금액'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격은 '○억원'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적어야 하고, '○억~○억원'처럼 가격 범위를 제시하거나 여러 가격을 나열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은 이 같은 단일가격 표시 의무가 공인중개사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였다. A씨 측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협상을 거쳐 실제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광고 단계에서 하나의 금액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광고 내용을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가격을 일정한 범위로 표시하도록 허용하면 소비자가 매물의 실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낮은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가격은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광고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최종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광고 당시 거래예정금액을 하나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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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단일가격 표시 의무가 부동산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고시 조항에 대한 A씨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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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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