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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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임차인이다.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에 필요한 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 수리비는 가구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지원도 유지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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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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