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시(통합 이전), 강원도, 충청남도, 전북도 등 네 곳은 올해 본예산에 법정 최저적립액보다 적은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했다. 최저적립액 대비 본예산 편성액을 뜻하는 확보율은 충청남도 74.2%, 강원도 56.0%, 광주시 52.4%였다. 전북도는 16.9%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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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은 태풍, 호우, 산불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와 긴급 대응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미리 쌓아두는 비상 재원이다.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3년 평균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본예산에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2차 추경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재난관리기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예비 재원인 만큼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예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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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후재난이 갈수록 잦아져 사후 비용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기후보험 3종의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5701억원으로 2021년(7831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2024년 97.9%에서 지난해 119.9%로 뛰었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뜻이다. 기후보험은 정책보험 성격이 강해 보험료를 크게 올리거나 보장 범위를 줄이기 쉽지 않다.
재난이 터진 뒤 복구비와 보험금 등 비용을 떠안기보다 지자체가 법정 재난기금을 충실히 확보하고 대비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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