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교섭을 미루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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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등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회사 대표인 청구인은 2017년 4~8월 노조의 교섭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해 교섭을 해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도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2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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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정당한 이유'와 '해태'라는 표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충분히 알 수 있는지였다. 청구인은 두 표현의 뜻과 범위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항의 입법 목적과 문언, 기존 판례 등을 종합하면 처벌 대상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태'는 형식적으로만 교섭에 응하거나 노조 요구에 장기간 응하지 않는 등 교섭 성립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는 교섭의 주체·대상·방법 등에 비춰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노동위 구제명령만으로 교섭 거부·해태를 실효적으로 막기 어려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성실교섭 의무가 노조에도 있는데 사용자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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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측은 "이 사건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혹은 해태에 대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관해 최초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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