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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군무원에게 텐트 숙박 훈련까지?"…법원 "전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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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군무원에게 텐트 숙박 훈련까지?"…법원 "전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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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에게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하도록 하는 '숙영훈련'을 실시해도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무원도 전시에는 야간이나 야외에서 정비·보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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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군 부대의 항공정비여단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이다. 그는 부대가 실시한 야외 숙영훈련에 참여한 뒤 군무원에게 이 같은 훈련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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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영훈련은 야외 전술훈련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실외에 텐트 등을 설치하고 숙식하며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훈련이다. A씨는 군무원이 전투인력이 아닌 데다 숙영훈련은 자신이 맡은 항공기 정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외에서 숙식하면서 겪는 신체·정신적 부담도 과도해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항공기 정비와 시험비행 등을 수행하는 부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숙영훈련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훈련이고, 그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A씨는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군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야외 숙영훈련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군무원도 군인과 함께 국군에 소속돼 군수지원·행정·전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군무원의 정비·보급·수송 업무도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전시에 군무원의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훈련 역시 군무원인사법상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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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항공기 정비를 담당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전시 상황에서도 항공기를 정비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 만큼 숙영 방식의 훈련이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숙영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은 A씨가 입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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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횟수와 방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휘관이 숙영훈련을 지나치게 자주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군무원인사법에 관련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고 부대 훈련 방식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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