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내년부터 최초 20년 만기를 맞으면서 거주 연장과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입주민과 공공임대 순환 원칙을 고수하는 서울시 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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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신혼부부 특화형인 장기전세Ⅱ '미리내집'을 합쳐 총 3만7712가구에 달한다. 2007년 도입 당시 주변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최초 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도 20년 거주 후 분양 전환되지 않는 조건이 명시됐다.
문제는 제도 도입 20년째가 되는 내년부터 계약 만기 가구가 대거 쏟아진다는 점이다. 만기 도래 물량은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 등 향후 5년간 총 9361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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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앞둔 일부 입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했고 당시 중년이던 입주자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접어들어 당장 이주가 어렵다는 이유다. 일부 주민은 출산 가구에 분양 전환 기회를 주는 '미리내집' 사례를 거론하며 거주 기간 연장이나 우선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예외 없는 원칙 적용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다. 장기전세 입주자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6억48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혜택을 20년간 누려온 만큼, 계약이 끝나면 대기 중인 다른 무주택자에게 주거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기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허용할 경우 입주 순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기한 내 자진 퇴거한 이전 입주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및 후속 공급 계획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만기 도래자 중 스스로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초고령자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일괄 연장이 아닌 다른 유형의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의 연계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기전세주택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적 혜택을 통해 확보한 귀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그 과실은 다수의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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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정 입주자에게 거주권이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공공임대 공급의 취지와 사회적 형평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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