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788.88

  • 123.49
  • 1.79%
코스닥

838.41

  • 0.76
  • 0.09%
1/2

'실종자 위치 조회 후 종결'…제주 '허위 종결' 경찰은 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종자 위치 조회 후 종결'…제주 '허위 종결' 경찰은 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 사건에서 실종 당시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이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실종자의 위치를 조회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1차례 이상 112 시스템상 B씨의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B씨는 60대 남성 실종자다.

    ADVERTISEMENT


    A경장은 이후 약 5시간 30분만인 오후 11시 38분 "B씨와 연락 닿았으며 위치 알리기 싫어한다"며 사건 종결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다.

    B씨 가족은 B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이달 6일까지 총 3차례 경찰서를 방문해 실종자 상담을 했다.

    ADVERTISEMENT


    이후 언론 보도로 A경장의 '허위종결' 사건을 접한 뒤 B씨 가족은 다시 한번 위치 확인을 요구했다. B씨는 결국 다음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사라졌는데도 A경장은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경장이 사건 종결 전, 구체적으로 몇 차례 위치를 조회했는지와 위치조회를 한 시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A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었다. A경장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에 대한 첫 실종 신고를 받고, 오후 7시 8분부터 8시 55분까지 7차례 112 시스템상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A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들과 통화해 연락이 닿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결국 실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