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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바른 내세운 남경주, 성범죄 '무죄율 45%' 국민참여재판 선택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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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바른 내세운 남경주, 성범죄 '무죄율 45%' 국민참여재판 선택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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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재판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남씨가 대형로펌 바른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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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씨측 대리인인 바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바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인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바른측 의견을 수렴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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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그러면서 "양측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 방법을 허용할 생각"이라며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바른측이 변론 전략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들고 나온 건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 선고 비율이 다른 일반 형사재판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연감과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0~2024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5년 평균 45.45%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은 일반 성범죄 사건(강간과추행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1심 무죄율(3.48%)보다 훨씬 높다. 이는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참여재판상 배심원 판단은 권고에 그치지만, 판사는 이를 어느정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배심원에게 피해자가 노출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적나라한 증거가 공개되기 때문에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대다수 판사들은 성범죄 형사 재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개시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성범죄 재판에 대해 판사가 '뮤지컬까지 해도 좋다'고 표현한 건 과한 측면이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못지 않게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보호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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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씨는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인 여성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거부로 불발됐다.

    남경주씨 변론은 법무법인 바른의 부장판사 출신 이강호 변호사가 맡았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이 변호사는 재판부인 엄기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당시 엄 판사는 형사4단독, 이강호 판사는 형사18단독을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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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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