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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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는 28일 오전 10시 JTBC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종료하고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ARS란 회사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과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JTBC는 지난 6월 법원에 ARS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 왔다. 그러나 JTBC와 채권단 측이 구조조정이나 자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하지 못하면서, ARS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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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재정적 파탄이 이번 회생절차 개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출연료와 인건비 등은 계속 증가하면서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됐다. JTBC는 여기에 더해 올림픽 중계권료로 대규모 지출을 했다.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JTBC의 관리인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현 대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드러나면 향후 교체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한은 오는 10월8일이고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1월6일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29일까지다.
JTBC 측은 “앞으로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며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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