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을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간 지지율 하락 등 역풍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서는 듯 했지만 결국 특검 추진 쪽으로 다시 방향을 튼 것이다.법사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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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의한 조작기소와 윤석열 감사원에 의한 불법 감사에 대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 출범을 해야 하는 건 맞다"며 "다만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도부는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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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역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내 신중론이 대두되는 데 대해선 서 위원장은 "수사 조작과 기소 조작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 공감대가 있다"며 "잘못된 건 특별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부분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잘못되면 체포되고 처벌되는데, 검사에 대한 책임 처벌이 없어 이 부분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한편 전날 진행된 민주당 워크숍 상임위별 분임토론에서 법사위는 사법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현행 제도가 과연 유지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대법관 제청 제도 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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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 전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현재 후보자에 대한 자진 철회를 하고, 남은 세 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과 협의를 해 재제청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는 법원조직법상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31일 증인출석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도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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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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