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산시가 안산선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체 사업구역의 66%를 차지하는 시유지를 활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철도로 단절된 도심을 재편하려는 안산시 구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산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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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출자기업 중심이던 사업시행자 범위를 넓힌 데 있다.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시로서는 사업 구조를 좌우할 변화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구역 약 71만㎡ 가운데 안산시가 보유한 공유지가 66%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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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시유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비와 시민 편의시설 조성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자체의 사업 참여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안산시가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서 특별법 개정을 함께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안산시는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시유지와 철도부지를 연계한 개발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만큼 개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시민 요구를 반영할 여지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5.12㎞ 구간을 대상으로 상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안산시는 철도로 갈라진 도시 공간을 잇고, 지하화로 확보되는 상부 공간을 새로운 도시축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에 주거와 교육, 상업, 의료, 업무, 문화시설을 배치하고 보행·녹지 공간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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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며 "시가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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