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중국인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들 중 부양가족 연금까지 신청해 연가 7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 사례가 드러났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이 본인 연금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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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가 된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3세 이상 부모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배우자 연간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3세 이상 부모에게는 1명당 연간 20만4360원이다.
문제는 외국인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양가족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내에 입국한 이력이 없어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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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 국민연금을 추납한 중국인의 가족이 중국에서만 살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부양가족 수에 별도의 상한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늘어나면 수급액도 증가한다.
실제로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이나 노동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적이 없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에 가족수당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자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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