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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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노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된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폰 파일을 이 사건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상고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등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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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의 부인인 조모씨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조씨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은 검찰은 2023년 3월 조씨와 노 전 의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노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해당 파일과 관련해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조씨의 휴대폰이 별도의 범죄 수사 중 임의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1일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증거에서 배제된 휴대폰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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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노웅래 전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의 상고 포기를 두고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9개월,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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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며 "다시는 조작기소·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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