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는 28일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종료하고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와 채권자들이 채무 구조조정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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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관리인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오는 10월 8일, 채권 신고 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지정됐다. JTBC는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JT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고,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6월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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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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