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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출 제한' 내년 1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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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출 제한' 내년 1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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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나프타 수출 제한과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원유와 나프타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27일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시행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의 적용기간은 5개월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6월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을 때만 해도 정부는 수출 제한 조치를 조기 종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아 수출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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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제한 조치 연장으로 나프타를 생산·제조하는 석유화학 업체는 앞으로도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석유화학 업체에 생산을 강제로 명령하고, 나프타를 공급받을 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수출 제한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조치도 내년 1월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관련 조치를 시행한 뒤 유효기간을 두 번째로 연장했다. 이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기초유분 생산자는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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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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