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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하는 게 기사거리?" 댓글…모욕죄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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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하는 게 기사거리?" 댓글…모욕죄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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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기사에 댓글로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하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라고 쓴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2월 한 유명인 B씨가 특정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하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란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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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은 A씨가 B씨를 모욕한 게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아치’라는 표현은 충분히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며 “(A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의에 벗어난 정도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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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엔 B씨의 입장 표명에 부정적 반응의 댓글이 많이 달렸고, A씨는 B씨의 지지 선언이 보도할 정도의 소식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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