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추진

국내 중대형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이 합병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이 최종 성사될 경우 지난해 기준 매출 약 2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로펌이 탄생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과 동인은 최근 합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바른 측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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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로펌의 지난해 매출을 합하면 1871억원에 달한다. 바른은 지난해 매출 107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1% 성장했다. 동인은 지난해 매출 801억원을 올렸다.
바른과 동인의 소속 변호사는 각각 약 300명, 240명에 달한다. 합병이 성사되면 구성원 500명이 넘는 대형로펌이 탄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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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병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성사까지는 적지 않은 변수가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바른은 앞서 법무법인 린과도 합병을 추진했지만 끝내 무산된 바 있다.
양측은 향후 통합 법인의 명칭과 경영 체계, 수익 배분 구조 등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외형 확대뿐 아니라 양측이 강점을 가진 송무·형사 분야와 기업자문 분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동안 잠잠했던 법률시장에서는 최근 중견 로펌을 중심으로 다시 합종연횡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륙아주와 린, 원과 민후가 통합을 결정했고, 지난해 합병한 LKB와 평산도 정세를 추가로 품으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로펌의 과점 체제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견 로펌들의 합병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 로펌용 ‘제미나이’ 출시

구글이 기업용 인공지능(AI) 플랫폼을 법률 분야로 확장했다.
구글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포 리걸’을 출시했다고 8월 25일(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는 AI 에이전트와 법률 소프트웨어(SW)를 연결해 변호사 법률·행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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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포 리걸은 계약서 검토와 규제 모니터링, 법률 조사, 문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AI 에이전트가 제한적인 사람의 감독 아래 전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이 플랫폼은 기존 법률서비스 연동도 가능하다. 톰슨로이터와 하비를 비롯해 아이매니지, 넷도큐먼츠, 도큐사인, 에버로, 릴래티비티원 등 로펌에서 사용하는 법률 기술 플랫폼·데이터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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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로펌이 민감한 의뢰인 정보와 법률 전략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권한과 접근 통제 체계 안에서 AI가 작동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별도 AI 보안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기존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I가 잘못된 판례나 사실을 제시하는 ‘환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AI의 답변을 로펌 내부 문서와 승인된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도록 하고, 답변에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함께 표시한다. 변호사가 AI가 제시한 판례나 계약 조항의 근거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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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데이터와 로펌 자체 업무 지침서, 지식재산권, 맞춤형 에이전트, 모델 출력 결과는 구글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이나 미세조정에 사용되지 않는다. 구글은 이들 정보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율촌, 박정화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율촌은 박정화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박 고문은 9월 1일부터 율촌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해 30여 년간 쌓은 법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송무 및 자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 고문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특허조 재판연구관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쳤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재직하며 재판 실무와 법관 교육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넓혔다.
박 고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사건을 담당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롯데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학 연구와 기업의 준법경영 분야에서도 활동해왔다.
박 고문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부장판사이자 역대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회적·지역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균형 잡힌 판단을 제시해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