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전·현직 임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유포한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CJ그룹에 재직 중이던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직접 개설해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임직원들의 이름, 소속 부서, 직급, 휴대전화 번호, 사원증 사진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DVERTISEMENT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다수가 20~30대 여성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2800명이 참여하고 있던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지난해 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대가로 소유권이 거래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에도 재직 시절 미리 빼돌린 정보를 계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CJ그룹은 유출 정황을 확인한 직후 전산 접속 기록(로그) 등을 정밀 분석해 외부 침입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피의자로 특정한 A씨를 지난 5월 19일 경찰에 정식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당 텔레그램 채널을 강제 폐쇄하고,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끝에 3개월 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임직원의 사진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제작·유포 등 추가 2차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DVERTISEMENT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