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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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잠을 재우려 했을 뿐 피해자들의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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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초기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약물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내세운 정당방위성 주장도 기각됐다. 김씨는 "과거 유사 강간 피해 기억이 떠올라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 정황이 전혀 없어 방어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수면유도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남성 3명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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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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