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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언주 "로스쿨 안 나와도 年 400명 변호사시험 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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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언주 "로스쿨 안 나와도 年 400명 변호사시험 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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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학비도 적지 않고 ‘5회 응시 제한’ 규정으로 변호사시험을 못 보는 졸업생이 누적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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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지난 4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학 등에서 법학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헌법·민법·형법 등의 과목별 시험을 거치자는 법이다. 이를 통해 최대 400명에게 로스쿨 졸업생만 볼 수 있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예비 시험만으로 변호사 자격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로스쿨에 입학하면 이 시험을 못 보게 해 일각에선 ‘사법고시 부활’의 마중물 법안으로 보기도 한다.

    안경봉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도 이날 “이 의원의 법안은 법조 진입의 경로 다양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시험에 논술형 문제를 추가하고 처음 합격자 규모는 200명 내외에서 시작하면 논란이 적을 것 같다”며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에게 예비 시험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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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로스쿨 개원 이래 법조 진입 경로를 다양화하자는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취임 직후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3월엔 청와대가 사법시험을 통해 최대 150명의 법조인을 양성하려 한다는 구체적 숫자까지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선 사법고시 부활의 밑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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