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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다 재범률 3배 높은 소년…법무부, 소년 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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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다 재범률 3배 높은 소년…법무부, 소년 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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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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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운영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어 소년들이 낙인이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3배가량 높다. 이 때문에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호관찰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 사후연계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해 소년의 재범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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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소년범죄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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