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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톤 석탄' 실은 덤프트럭 넘어져 노동자 사망…원청 대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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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톤 석탄' 실은 덤프트럭 넘어져 노동자 사망…원청 대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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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적재량을 12톤 넘게 초과한 덤프트럭이 후방 게이트를 닫은 채 석탄을 하역하다 전도돼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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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과적과 오조작에 있다고 본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 대표 김모씨 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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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2022년 12월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 반입장에서 발생했다. SK멀티유틸리티는 상시근로자 81명 규모의 화력발전업체로, 석탄 반입장 작업은 별도의 노무관리 용역업체가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허용 적재량인 25.65톤을 크게 초과한 38톤의 석탄을 싣고 반입장에 들어왔다. 운전기사는 석탄을 내보내는 뒤쪽 문을 열지 않은 채 짐칸을 들어 올렸다. 짐칸을 들어 올리는 장치가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꺾이면서 트럭이 옆으로 넘어졌다. 이때 쏟아진 석탄에 용역업체 소속 63세 노동자가 매몰돼 숨졌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김씨를 비롯한 원청과 용역·운송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운전기사의 과적과 오조작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운송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K멀티유틸리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상무이사와 SK멀티유틸리티 법인, 운송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를 비롯해 용역업체 대표와 상무이사, 현장소장 및 용역업체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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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고 원인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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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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