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수입상가 10곳 중 7곳에서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진통·소염제를 판매한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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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 수입상가 43곳을 점검한 결과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에서는 일본산과 미국산 무허가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식약처는 위반 제품 약 1300개를 현장에서 유통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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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적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무허가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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