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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12시간 부려먹고 '5만원' 준 사장님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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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12시간 부려먹고 '5만원' 준 사장님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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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없는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해 "현지인 셰프가 직접 요리한다"고 홍보하며 식당을 운영하던 업주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은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식당 주인에게 밀린 임금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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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단독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인도음식점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업주는 근로자에게 4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당이나 요리 경험이 전무하던 B사장은 2021년 울산에 인도 음식점을 개업했다. 그리고 그해 10월부터 특정활동(E-7) 비자로 들어와 서울과 여수 등지의 전문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셰프 A씨를 들였다. B씨는 식당 간판부터 명함, 블로그에 '현지인 셰프 직접 요리', '전통 인도커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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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B사장은 A씨에게 매일 12시간씩 주 7일 내내 주방을 맡기면서도 정식 급여 대신 가끔 용돈 주듯 십수만 원에서 백여만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건네는 데 그쳤다. A씨는 결국 2023년 2월 식당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구금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떼인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 사장은 "A는 가끔 나와서 설거지나 돕고 일당 5만원을 받아 간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뿐"이라며 "주방 일은 내가 혼자 도맡아 했다"고 했다. A가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와츠앱 메신저의 '식재료 주문 내역'을 두고는 "A씨가 가게에 비치된 공용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임의로 조작한 대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메신저에는 식재료 목록 외에도 피고가 고객에게 전달하려고 전송한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가 포함돼 있고, 공용 전화 역시 B 사장의 지배하에 관리된 것"이라며 "대화에 나온 재료들 역시 인도음식점 조리에 통상 필요한 재료들"이라고 짚었다.

    특히 B사장이 요리 경력이 전혀 없는 점, 블로그에 '현지인 셰프'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점 등을 지목하며 "A가 상근 요리사로서 이 사건 식당의 요리를 전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정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반영한 미달 임금 4090만7664원, 퇴직금 509만4771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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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불법체류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의 대가까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용자가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받았다면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 법이 정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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