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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안 하면서 충전구역 주차하면…'전기차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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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안 하면서 충전구역 주차하면…'전기차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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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충전 구역에 단순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산업통상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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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전 방해행위' 기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 없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내연차 이용자와 같이 충전 방해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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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충전 구역 밖에서 충전기 등을 끌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충전시설 이용을 마친 뒤 차량에서 이를 분리하지 않고 방치해 다른 이용자의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 없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관련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명확히 해 충전 인프라의 활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또 내연차를 예외적으로 충전 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병행주차구역의 설정범위를 아파트에서 업무시설,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입주민 간 주차 갈등을 일부 해소한다는 계획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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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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