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약 9년 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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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계산하면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양측은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사실상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우세해 노 관장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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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경영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약 9년 만에 마무리된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였다. 2022년 1심은 이를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2024년 2심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재산분할금은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면서도 SK 주식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 등을 제외하면서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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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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