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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허위사실 유포' 김세의 첫 공판…"억지 공소제기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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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허위사실 유포' 김세의 첫 공판…"억지 공소제기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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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해명 방송을 강요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사진)가 첫 공판에서 "억지로 허위 사실을 끼워 넣은 검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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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쯔양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고, 보도 내용 중에는 진실한 사실이 더 많다"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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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관해선 "쯔양에 관한 방송만 했을 뿐 쯔양에게 접근한 적이 없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이버상 스토킹이 인정되려면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김 대표는 관련해 방송을 진행하거나 게시글만 올리고 개인정보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도 이날 수차례 직접 발언했다. "(가세연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을 보도해 범죄자를 구속한 방송"이라며 "난 당시 학폭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않았고, 강남경찰서도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쯔양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김 대표는 "억지로 허위 사실을 하나 끼워 넣어 공소제기를 한 검사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방청석에 앉은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이진호 씨를 퇴장시켜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씨는 '나의 어머니가 첩이고, 나는 첩의 자식'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괴롭혔다"며 "나의 말에 비웃고 내게 말을 건 이진호의 출석을 제지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씨는 "난 취재하러 왔을 뿐, 김 대표가 날 언급한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정 판사는 이날 재판에 방해된 요소는 없었다면서도 추후 법정 비공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법정을 오가며 방청석에 앉은 이들을 향해 미소를 띠었다. 방청석에는 김 대표의 가족, 쯔양 측 변호사, 가세연 직원 등이 앉았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김 대표가 재판이 종료되고 다시 수갑을 차자 법정 밖에서는 "김세의 파이팅"이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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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표는 2024년 7월 쯔양의 사생활을 다룬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가세연 방송의 후원 계좌를 통해 모금을 받고 수익도 창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해명 방송을 쯔양에게 강요하는 등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 첫 공판은 지난 4월 20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가 변호인을 교체하고 불출석하는 등 사유로 재판이 4개월가량 지연됐다.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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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표는 오는 14일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AI)으로 배우 고(故) 김새론의 목소리를 조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김수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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