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국민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엔 종부세법 개정안 5555건, 소득세법 개정안 2570건 등 이들 법안에만 81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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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중 하나는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이다. 대출 규제로 새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부모 봉양, 지방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예외 사유는 자녀 취학·전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다. 다만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고 거주 인정 기간도 최장 3년으로 묶여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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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을 보면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주택자의 2028년 이후 보유세는 실거주 때 1879만4000원, 비거주 때 2871만2000원으로 991만8000원 차이가 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논란이다. 실제 거주 여부와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 일부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두고도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가 이들 쟁점을 어느 수준으로 손질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ISA는 축소했던 기존 세제 혜택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방안은 판정 기준·평가 방법 등을 놓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쟁점이 동시에 재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관계 부처도 정부안 확정 전 수정 범위와 법률 조문을 정리해야 한다.
세제개편안 입법예고는 오는 20일까지다. 이후 이달 27일 차관회의,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전 정부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율이 늦어질 경우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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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충분한 국민 의견을 듣고 다시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수정,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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