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에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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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4일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일부 국가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신 전 실장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해외의 지지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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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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