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12일 인도 재생에너지 기업 오네이트가 광반도체 응용 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인도 델리고등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특허 침해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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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6월 유럽에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판결을 이끌어냈다. 미국 법원도 올해 2월 유럽 광반도체 응용기업 ‘레이저컴포넌츠’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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