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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인도서도 광반도체 특허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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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인도서도 광반도체 특허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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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인도에서 광반도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반도체는 12일 인도 재생에너지 기업 오네이트가 광반도체 응용 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인도 델리고등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특허 침해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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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6월 유럽에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판결을 이끌어냈다. 미국 법원도 올해 2월 유럽 광반도체 응용기업 ‘레이저컴포넌츠’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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