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이 기관 간 주식 결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원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보증금인 결제촉진대금을 기존 현금 이외 주식·채권 등 증권 납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증시 거래대금이 급증해 이들의 대금 납부액도 증가하면서 유동성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예탁원은 올해 하반기 이러한 내용의 담보 관리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 등 회원사가 납부하는 결제촉진대금을 현재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데, 주식·채권 등 증권도 인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외국계 증권사들의 유동성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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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촉진대금은 주식기관결제에서 증권사 또는 기관이 대금 정산 전 증권을 수령하기 위해 일중에 납부하는 담보 성격의 자금이다. 이는 주식기관결제 특성상 증권을 먼저 인도하고 대금은 이후 결제하는 구조 때문이다.
주식기관결제는 기관투자가가 장내시장에서 위탁매매한 주식을 증권사와 수탁은행 간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관은 증권을 받고 장내·기관결제 등에 활용하며 주로 외국계 증권사·보관은행 등이 결제촉진대금을 납부한다. 해당 자금은 최종 대금 정산 시 결제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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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이 결제촉진대금을 현금뿐 아니라 증권 납부까지 허용하려는 배경엔 급증한 증시 거래대금이 자리하고 있다. 증시 활황에 거래대금이 확대되면서 결제촉진대금도 증가하자 자금 조달 여력이 약한 일부 외국계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분기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12조4000억원) 대비 137.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결제촉진대금은 848조5000억원으로 130.8% 증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증시 활황에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결제촉진대금도 크게 증가했다"며 "중개를 많이 하는 곳은 '조(兆) 단위'로 늘었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예탁원은 지난 4월 10억원 단위의 분할결제를 적용했다. 한 번에 필요한 초기 담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결제 운영시간을 기존 9시에서 7시로 앞당기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 담보 자금을 보다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사(기관결제 거래대금 상위 5곳)의 거래 규모 대비 결제촉진대금 비율이 약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 관계자는 "결제촉진대금을 기존 현금 이외 증권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청산결제 인프라 기관으로서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담 완화는 물론 결제 안정성도 중요한 만큼 다각도의 리스크 분석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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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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