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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에…"정부가 연봉 50% 지원" 제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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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에…"정부가 연봉 50% 지원" 제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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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중견기업에서 퇴직한 55세 이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하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 인력의 고용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도 늘리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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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년 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 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중소기업계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노 실장은 ‘대·중견기업 퇴직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을 신설해 만 55세 이상으로 대·중견기업 등 산업체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연봉의 50%, 최대 2000만원이다. 다만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해당 인력이 주 3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전문가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에는 우대 조건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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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엔 정년 연장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인력 구조 변화가 있다. 노 실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은 44.0%로 2015년 31.6%에서 10년 만에 12.4%포인트 높아졌다. 2021년부터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을 웃돌았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39세 이하 비중은 지난해 35.1%였다.

    중소기업의 숙련인력을 붙잡는 것도 과제다. 노 실장은 앞으로 5년간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가 148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85만5000명이다. 1~4인 기업의 정년제 운영 비중은 13.2%, 5~9인 기업은 30.5%, 10~29인 기업은 55.5%에 그치는 등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년제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격차도 크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55~59세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2만원으로 대기업(572만원)의 65% 수준이었다. 평균 근속연수도 중소기업은 12.3년으로 대기업(23.1년)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노 실장은 대·중견기업 퇴직자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외에도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 상생형 고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15~34세)과 고령자(60세 이상)가 각각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두 연령대의 증가 인원을 한 쌍으로 묶어 1쌍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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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추가 공제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과 고령 근로자가 함께 증가하면서 청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자는 내용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자 고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노 실장의 제안이다. 노 실장은 청년과 고령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 융합형 스타트업’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를 55세 이상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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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포럼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1인당 월 50만원(지방은 7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는 고령 인력 비중 증가, 청년 인력 확보 어려움, 숙련 인력 이탈이라는 삼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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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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