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과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는 A씨가 황정민과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횟수도 언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기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518회 보냈다. 2025년에도 이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275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게시물을 계속 올려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A씨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검찰은 A씨가 황정민에게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낸 경위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DVERTISEMENT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해왔다.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도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황정민과 함께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사업 관련 정황과 최초 연락처 교환 경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취지 등을 공개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가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는 입장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ADVERTISEMENT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