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폭력배 출신 수형자에게 7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고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를 전달해준 교도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도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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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7079만 원도 명했다. 이 교도관은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중 2021년 5월부터 같은 구치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조직폭력배 출신 수형자와 친분을 쌓았다.
교도관은 교정공무원의 경우 보안 검색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수형자에게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을 건넸다. 나이키 티셔츠 등 외부 물품도 허가 없이 수용동에 반입해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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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61만 원 상당의 신발, 78만여 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 대납 등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7079만여 원의 금품과 선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도관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기 책임 하에 있는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도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수형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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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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