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아내 가출하자 성매매 女 불러 음주…3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내 가출하자 성매매 女 불러 음주…3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남성은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는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DVERTISEMENT


    그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씨와 음주 및 경제적 갈등 등의 문제로 다퉜고, 다툼 후 B씨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전날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고, 아내 가출을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만취한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오전 아들에게 분유를 먹인 뒤 눕혔지만,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DVERTISEMENT


    A씨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돼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A씨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