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모욕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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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프로모션 기획과 검토 과정, 관련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확인할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담당자들이 문구의 의미와 논란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행사 기획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감사 당시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기획 단계에서 오간 대화도 사내 메신저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돼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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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가 고발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은 경찰이 처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6월에도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모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양종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월 18일 텀블러 홍보 행사를 진행하며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이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탱크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해명인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월 20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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