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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률상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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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률상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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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법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한 법률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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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상한제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주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2개 기업이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들이 지배하는 소비자와 입점업체 네트워크는 수백만 명, 많게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가 진행돼 있다"며 "몇 개 기업의 독과점이 과도해지면 경쟁이 제한되고 효율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배달앱 수수료 수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배달앱 수수료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평균 이상인 것은 맞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 밀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배달앱들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 시장은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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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른바 '을' 사업자의 단체행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을의 협상력 행사와 관련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이 공동으로 거래 조건을 협상하더라도 이를 담합으로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플랫폼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 조건을 정하거나 협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담합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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