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민주당 조직국장이 현역 강진군수를 경선에서 컷오프시키기 위한 투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후 지방선거 강진군수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겨냥한 감점 지침이 새로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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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장은 2020년 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는 이력으로 15% 감점받았다. 당헌당규상 징계 시효(5년)가 지나 감점 대상이 아니었지만 중앙당이 별도 지침을 통해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조직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주장이다. 168억원대 대출 사기 전과가 있는 상대 후보에겐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다.
강원에선 A 지역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공천과 추천 순번 배정에 중립 의무를 어기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경선 없이 ‘가’번을 받고 다른 후보들은 후순번을 배정받았다. 중선거구제인 시의원 선거에선 정당 추천으로 결정되는 각 당의 ‘가·나·다’ 기호가 앞 순번일수록 당선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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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A 위원장이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역 B 시의원이 가번을 받고, C 후보가 나번을 받았다. C 후보는 이에 불복해 경선을 치러야 한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강원도당 재심위원회는 경선 재실시를 의결했지만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도당 재심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A 위원장은 의혹에 대해 “원외 위원장이 최고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나. 최고위에서 결과가 바뀐 내막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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